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차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법인세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개인이 여객운송업법인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중에 회사가 분리독립한다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양도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징수 당했음
[질의]
- 부당하게 회사에 징수당한 세금의 환수방법
-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납부여부
-독립하기 위하여 자산을 평가시 재평가세 납부여부
- 위장계산후 세금미납부사실을 세무서에 신고시 포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