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과급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가 조특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ㆍ국민임대아파트ㆍ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