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부두시설이용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공장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B공장은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사항) - 1)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 산방법 갑설)과세표준=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한 금액-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을설)과세표준=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 -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 2)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B공장에 대하여 토지는 계산서 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 도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