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부두시설이용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공장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B공장은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사항)
- 1)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 산방법
갑설)과세표준=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한 금액-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을설)과세표준=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 -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 2)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B공장에 대하여 토지는 계산서 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 도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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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