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융자은행의 이자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함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B주식회사는 1983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은 법정관리 회사로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대주주 지분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뜻을 갖고 우선 B주식회사가 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1992년 12월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며(B주식회사는 차입사실과 무이자 조건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득함) 1993년 11월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이 경우 A주식회사에 대하여 1992.12~1993.11까지 자금의 무상대여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지정기부금 의제건 (갑설) 인정이자 계산금액이 비지정기부금 의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지정기부금은 지출의 개념으로, 인정이자 계산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법인세법 어느 곳에도 없으며, 국심80서782(1980.11.22)에서 약정임대료등의 면제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심판례는 받을 금액을 포기한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당초부터 받을 금액이 아닌 무이자조건(법원허가 사항)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인정이자 계산금액을 산출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유 : A주식회사는 무상대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B주식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상당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