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입니다(재무부 재산46073-*269.1993.07.1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3년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