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출액을 발생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납부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는 지출액이 없는 경우 만기환산 여부
| 구 분 | 발 생 액 | 실 제 납 부 액 |
| 1991 | 35,809,130 | - |
| 1992 | 98,304,910 | 68,720,280 |
| 1993 | 49,576,320 | 183,690,36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