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출액을 발생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납부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는 지출액이 없는 경우 만기환산 여부 | 구 분 | 발 생 액 | 실 제 납 부 액 | | 1991 | 35,809,130 | - | | 1992 | 98,304,910 | 68,720,280 | | 1993 | 49,576,320 | 183,690,36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