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 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산업 되는지 여부 *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거 설립 시니고 ○ 설립목적 지하수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오염현장의 개선과 오염방지활도을 전개 ○ 사업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학술연구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기술개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