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 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산업 되는지 여부
*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거 설립 시니고
○ 설립목적
지하수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오염현장의 개선과 오염방지활도을 전개
○ 사업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학술연구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기술개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