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인에 지출한 시설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의료법인에게 시설자금(건축비)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