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합리화 대상법인으로부터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당해 자산처분시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해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의 금융부채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선박의 취득가액에 인수한 채무액이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선박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 부 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단서ㆍ제14조 제4항ㆍ제18조 제4항ㆍ제25조 제1항 제39호ㆍ제40조 제1항ㆍ제43조 제5항 및 제6항ㆍ제44조의 3ㆍ제46조 제3항ㆍ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자산등의 판매ㆍ양도ㆍ임대ㆍ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통칙 2-9-21…16【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97.4.1 개정후)
법인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당해 자산ㆍ부채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7. 4. 1 개정)
2-9-21…16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개정 전)
① 법인이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93. 2. 1 신설)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본다.
2.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한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다.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 2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현 §73)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90.3.29 신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ㆍ부채의 거래발생시 또는 기존 채권ㆍ채무에 대한 계약조건 등의 변경시에 한하여 적용한다.(90.3.29 신설)
③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자산의 공정한 가액 또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이 직접 수수되는 금전임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는 원칙적으로 그 수수된 현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현금액이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90.3.29 신설)
④제3항의 이자율은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다만, 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로 할 수 있다.(90.3.29 신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90.3.29 신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지급이자 또는 수입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다.(90.3.29 신설)
○ 통 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