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버린 후 별도의 자본전입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기를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과 그 이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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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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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74.12.2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76.12.22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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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7조
【등록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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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3조
【자본에 전입할 금액】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전액 또는 그 일부만을 전입할 수 있다. (7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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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23 직제개정)
④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98. 5. 23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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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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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④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