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0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