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