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세법상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0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을 "소급하려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내국인"으로 보아 초과지출액이 있는 내국인만 제1항과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지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