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란 ④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자가 지출하는 비용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별표4 91996.12.30 개정전의것)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1.기술개발 가.자체기술개발 ④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비용중 인건비에 대하여
① 위항에 관련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라함은 타법인에서 연구개발업무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