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으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납세액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부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추후 경정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어 미납부세액이 없어졌을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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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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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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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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