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시 관련규정 동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의 초과지출분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과 당해 지출액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내국인"으로 보아 초과지출액이 있는 내국인만 제1항과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