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8조
제 3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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