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8조 제 3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