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7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로 서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음. - 수입내용 : 관리비 수입, 연체료수입, 승강기의 이용료 수입, 곤도라 사용료 수 입, 공유부지 사용료, 배수관 공사 수입, 임대료 수입, 스폰스 수입 (질의사항) - 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6, 1998.1.10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