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여부> ○ 비상장법인(A)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주주법인간의 자본거래에 관하여 * A법인의 현황 1. 증자금액 5억 2. 1주 액면가 5,000원 3. 1주당 평가액 8,000원 4. 증자주식수 100,000주 (단위 : 천주, 원) | 주주 | 현주식수 | 배정 | 인수 | 증자후 | 증자자금 | | 갑 법인 | 20 | 20 | 25(+ 5) | 45 | 125,000 | | 을 법인 | 50 | 50 | - (△50) | 50 | | | 병 법인 | 30 | 30 | 55(+25) | 85 | 275,000 | | 정 법인 | | | 20(+20) | 20 | 100,000 | | 합계 | 100 | 100 | 100 | 200 | 500,000 | 위와 같이 액면가에 의한 증자과정에서 갑, 을, 병, 정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음 [질의] 1. 증자포기한 “을”에 대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을이 포기한 신주를 추가인수한 갑, 병, 정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