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1995.08월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병원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1995.08월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병원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종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제4조 제6항 제5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1994년도에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 동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면제받았으며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1994.12.31 대통령령144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거 비과세 되었음.
○ 1995.08월에 동 토지에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90조
에 의거 감면받았으나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가 1994.12.31 개정되면서 동 규정에
지방세법 제290조
를 열거하지 않아 비과세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하였음.
○ 그러나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에는
지방세법 제290조
가 열거되어 있어 1995.12.30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지방세면제에 대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바 이렇게되면 1995년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당초 이 법의 입법취지가 의료법인에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였다면, 법적용의 일관성 측면에 있어 계속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타당할 것이며, 1994.12.31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시 착오로
지방세법 제290조
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입법상의 오류인 바 당초 법 취지대로 1995.08월에 신축한 병원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0조 제1항 제17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