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3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사례] ○ 리스기간 : 5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5년) 리스 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않고 동일함 ○ 리스기간 종료시 ① 임차인에게 리스 물건의 소유권 이전 약정은 없고 ②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구매하거나,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를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하던지 양쪽의 선택권이 다 주어짐 - 10%미만이 아니고 정확히 10%임 [질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