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사례]
○ 리스기간 : 5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5년)
리스 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않고 동일함
○ 리스기간 종료시
① 임차인에게 리스 물건의 소유권 이전 약정은 없고
②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구매하거나,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를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하던지 양쪽의 선택권이 다 주어짐
- 10%미만이 아니고 정확히 10%임
[질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