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신설합병으로 소멸하는 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조감법 제40조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감법시행령 제37조 【】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