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신용금고의 주주가 받는 소득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3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간의 신설합병으로 소멸하는 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조감법 제40조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감법시행령 제37조 【】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