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조감법 제116조, 같은법 기본통칙 5-1-17...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 및 부속토지를 다시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날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과 농공단지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업체로 당기 발생한 지급이자 100중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부인액이 50이 발생한 경우 지급이자 소득구분 계산방법의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된 공장에서 다시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매출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16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