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긴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5.12.30일자로 개정된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조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2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ㆍ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제조업 : 39%(고정자산금낵 기준으로 제일 많음) - 도매업 : 58%(수입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음) - 임대업 :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