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카드 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 상품의 판매촉진 일환으로 훼밀리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첨부의 안내서와 같이 사전 안내를 통하여 당사 상품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은수저, 은팔찌, 은반지등)을 전문점(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면 현재 회원수는 25만명이고,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질의]
이에 대해 세무처리 방식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광 고(현수막,광고탑,기타광고물에 대한 광고)하고 그에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 의 가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을설)
먼저 훼밀리카드에 가입하고 자기의 상품을 다량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판매부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