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을 위하여 CF모델과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CF모델과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TV등 언론매체 광고용 필림(CF) 제작을 위한 전속모델료(계약기간 3년)의 손금산입의 시비 여부
(갑설)
지급의무확정된 연도의 손금
(을설)
모델계약기간(3년)에 안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