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사례]
○ 리스금액 1,812,252,919원, 리스기간 5년,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원금 181,226,000원으로 재리스 또는 양수
○ 리스자산은 선박으로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 리스회사가 리스금액으로 저당권 설정
○ 보험계약은 리스계약조건에 의해 임차인 책임부보로 임차인이 보험료 지급
○ 리스회사에서 동자산을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
○ 리스료는 원본과 이자 해당분으로 구분 매월 지급
[질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A예)
①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없음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구매하거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를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하던지 전후자의 권리가 다 주어짐
③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미달됨
B예)
① A예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약정은 없음
② 리스기간종료시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초과한 금액으로 구매하거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초과한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③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와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