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주류 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병 등 회수 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16
요 지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일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는 100%면제 신청하였으나 법인세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100% 면제신청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가액만큼 공제하여 신공장 신축하여도 기신청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전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