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01월 부도가 발생하고 현재 무재산상태에서 폐업중인 법인에 대하여 1993.06.30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는바(어음을 받지 못함) -> 199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