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동법 제2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방산업체보증기금으로 구가와 회원사간의 방산물자 조달계약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금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하여 기금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수수료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