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2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 업체간 연대보증에 한해서 ○○조합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1994년 (주)○○주택과 당사와의 상호 연대보증이 이루어졌음. 1994년 04월 (주)○○주택의 부지매입대금 지급에 대해서 ○○조합이 보증하였고 1996년 04월 (주)○○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부지매입대금 미지급액,하자보수비 및 전력수용 예납보증금을 보증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이 조합법 제39조에 의거 대납하였으며, 1996년 08월 보증채무약정조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당사에 동 대납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이에 당사는 확정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조합과 협의하여 9년에 걸쳐 상환키로 하고, ○○조합에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음. 1997년 (주)○○주택의 잔여자산은 청산절차 또는 파산절차 없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처분되고 잔여자산이 없어진 상태임. [질의요지] 1.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부담액의 의견조정등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1997년에 (주)○○주택의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임으로 ○○조합의 배상청구서와 확정채무명세서, 조합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으로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손금 산입 시기 총 부담액은 683,882,270원이며 분할상환계획에 의거 1996년 및 1997년에 47,387,320원을 지급하였고 636,494,950원은 1998년 이후에 지급될 것인바 손금산입시기 여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