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 업체간 연대보증에 한해서 ○○조합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1994년 (주)○○주택과 당사와의 상호 연대보증이 이루어졌음.
1994년 04월 (주)○○주택의 부지매입대금 지급에 대해서 ○○조합이 보증하였고
1996년 04월 (주)○○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부지매입대금 미지급액,하자보수비 및 전력수용 예납보증금을 보증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이 조합법 제39조에 의거 대납하였으며, 1996년 08월 보증채무약정조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당사에 동 대납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이에 당사는 확정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조합과 협의하여 9년에 걸쳐 상환키로 하고, ○○조합에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음.
1997년 (주)○○주택의 잔여자산은 청산절차 또는 파산절차 없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처분되고 잔여자산이 없어진 상태임.
[질의요지]
1.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부담액의 의견조정등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1997년에 (주)○○주택의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임으로 ○○조합의 배상청구서와 확정채무명세서, 조합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으로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손금 산입 시기
총 부담액은 683,882,270원이며 분할상환계획에 의거 1996년 및 1997년에 47,387,320원을 지급하였고 636,494,950원은 1998년 이후에 지급될 것인바 손금산입시기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