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가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19
요 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영업내용]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건설회사의 해외건설부문의 일부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고자 1989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읍니다. 동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00,000주이며 그중 당회사의 출자주식수는 199,997주입니다. 따라서 A건설회사는 해외건설과 관련해 당사의 현지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공사이행보증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현지법인은 공사를 수행해오다 누적되는 손실로 인해 1997년초에 실질적인 철수를 단행했으며 1997년 12월 현재 법적청산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건설회사는 1997년초까지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약 1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인인 당사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며 당사는 매월 일부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총보증금액을 채무로 인식하고 또한 동금액을 현지법인에대한 구상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일부지급때마다 채무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은 1997년말 현재 무재산이므로,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전액 비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상기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처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회사가 계상한 구상채권은 주채무자인 현지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시점에서 전액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을설)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병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