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부담승인을 득한 훈련비가 당해법인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입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수입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