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의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신축판매에 있어 피분양자가 약정된 부불금납부일자에 납부를 이행시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계약한 경우 신축판매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에 의한 준공 및 소유권이전을 필하지 못해 연체료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징수할 연체료의 익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