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개발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동 선수협약에 의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토지사용승락시 잔금에서 감액처리하는 경우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한 기간경과분에 대한 수입이자의 세무상 귀속시기
[질의2]
◯ 수령한 공사비를 2년거치 3년 분활상환토록한 데 따른 약정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수입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수입이자의 세무상 귀속시기
[질의3]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동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공사발주처에 예탁함으로써 추후 공사완료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자료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입이자의 세부상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