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 [ 질 의 ] | |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처 리하는 경우 동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