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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요 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전 문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 [ 질 의 ] | |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처 리하는 경우 동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