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제37조의3 제6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