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상세내용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