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행정규역이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신용카드 적용비율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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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