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별표2]에 해당하는 자산은 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년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 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상 구분 3의것 (기준내용년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육상운송 및 창고.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와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 건축물등[별표1]의 구분 1.2.3과 업종별자산[별표2]의 구분 1.2.3.4.5중 해당되는 업종별로 각각 기준연수 또는 25% 상.하한을 신고적용할수있는지 여부.
(사례) - 육상운송업사용기계설비 : 25%하한적용
- 창고 보관업 : 25% 상한적용
※ 2이상의 업종에 공통되는 기계설비 여부
[질의2]
철골조의 10만톤규모의 싸이로(곡물저장고)의 내용연수를 법인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구조를 적용 40년 또는 별표1의 3항중 창고로 보아 20년중 선택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