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공장의 임지기준면적이내인 부속토지에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100%임대 할 경우 동 신축공장 건물(B건물)및 부속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A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지준면적이내로서 기준초과면적은 없음(B건물신축전)
- 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차입금 과다 법인임.
- 임대수입은 부동산가액의 3% 이상임.
(갑설)
- 동일구역내의 부동산이므로 A건물과 B건물 합친 면적의 10%이상만 A법인이 직접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B건물을 100%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