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5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변제받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채권을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다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채권의 포기행위 없이 단순한 회계처리상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중소기업인 건설회사의 경리책임자로 제가 재직하는 회사는 연대보증채 무의 이행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6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 고 있음. - 그런데 1998사업년도 결산시 부채비율의 축소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가지급금 등과 상게한 후에 익년초 반대분개를 하여 원상회복하였음.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경우 1998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소득처분에 대하여 양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질의 함. (갑설) 자산누락인 가지급금 등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상여 로 처분하며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손금산입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을설) 자산누락은 결산시 임시로 상계한 것으로 즉시 회수되었으므로 익금산 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부채도 손금산입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