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같은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취득일:1995.01.25)하였으나 기존임차자의 명도불이행으로 명도이행소송을 제기중임.
[질의]
명도이행소송 기간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