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역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당사의 모기업은 종합건설업 법인으로 산하에 당법인 외에도 10여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그룹상호간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 모기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영 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공사수주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가 공사수주를 할 경우 공사시공은 모기업에서 하되 수주기업에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전 사원에게 공사수주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질 의]
○ 모기업이 그룹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약정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공사수주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