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및 사용ㆍ수익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농사와 생활편의를 위해 교량건축과 도로포장을 하여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역사회에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교량건설과 도로포장, 옹벽설치를 준공하여 구청에 기부한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소 재 지 : ○○리 ○○리 소재 하천 외 - 공사내용 : 교량건설,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 등 - 공사기간 : 1996.02.14~1996.08.31 (준공일) - 기부채납약정일 : 1995.12 - 공사금액 : 526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