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여 계속하여 임대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착공일까지 이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금번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당사의 건축허가 및 신축에따른 건설착공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약1년후에 아파트건설이 시작됨으로 금번취득한 토지및 건물중 지상 건축물 ○○○의 100분의 10○○ 당사가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건설착공일 (약1년간) 까지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및 건물중 건물은 멸손하지 않이하고 약1년간 토지및 건물을 일부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12호
에의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또한 상기 3과 같이 적정임대수입을 받는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이함.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12호
에의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은 적정임대수입을 받는다고 하여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