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분할 상환할 금액을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외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설정방법(1983.01.01일 무상취득 및 1994년 양도자산) 취득가액과 물가상승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불방식으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매각하였는데 조기상환하여 이자상당액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