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 되었으나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법인세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가계정적수(사용이 분명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시 차입금의 사용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사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갑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994.03.12 삭제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직접사용된 차입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적수는 차입금의 사용이 분명한 부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건설가계정적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994.03.12 삭제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가계정적수(사용이 분명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