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체신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이 법정기부금(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