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이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8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인연금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신청방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의 개정으로 통장사본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 당해 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한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서 소득공제금액 상당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음.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통장사본으로 제출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해약한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추징해야 하는지의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추징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는 해당금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제4항 【개인저축연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