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